부산 기장군은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기장군을 상대로 “산업단지 조성 군비 지원금 100억원을 돌려 달라”며 낸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고인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유일고무 등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 43개사가 기장군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지원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장군 반룡리 일대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기장군과의 4년여에 걸친 이번 소송은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장안자동차부품단지협동조합이 산단 개발 공동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와 산업용지 3.3㎡당 97만원대로 용지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장군이 100억원의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한 것이 발단이 됐다. 2008년 2월 당시 기장군은 보조금 지원 의무가 없었지만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위해 분양가 인하가 필요할 거란 단순한 이유로 1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문제는 당초 용지분양계약시 3.3㎡당 97만원이던 용지 분양가가 2010년 말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3.3㎡당 65만원대로 크게 낮아지자 산업단지의 기반시설비로 지원한 100억원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게 특혜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역여론이 일면서 발생했다. 기장군에서는 군비 100억원 지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해 군비 지원은 법령을 위반한 하자있는 행정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특혜성 지원으로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2011년 1월 군비 100억원을 환수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1심과 2심에서 “분양계약서에 기장군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거나 그 보조금을 분양가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추정 조성원가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지자체 예산을 부당하게 특혜 지원하는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환수한 100억원은 자칫 잃어버릴 뻔 했던 소중한 혈세”라며 “100억원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역의 자라나는 꿈나무를 육성하는 장학기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기장군,장안산단 100억 환수소송 승소
입력 2015-06-24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