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4일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미쓰미시가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000만원씩, 다른 당사자 1명에게는 1억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원 등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이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항소심 판결은 서울고법, 부산고법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부는 “미쓰미시가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나이 어린 여성인데도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미쓰비시가 강제하는 규범에 따라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혹독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일부는 목숨을 잃었고 부상을 당한 원고들은 군위안부로 오해받아 정상적 결혼을 영위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못한 채 60년을 살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미쓰비시 측은 그동안 한국법원에 이 사건의 관할권이 없고 옛 미쓰비시 중공업과 현 미쓰비시 중공업은 다르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할머니 등은 당초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14년여 만인 2013년 11월 국내 법원 1심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을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으로 숨지거나 다치는가 하면 해방 후 일본군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굴곡진 삶을 살았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을 지원해온 광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광주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소송 보고대회를 갖고 미쓰비시 측의 상고 포기와 즉각적 배상을 촉구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근로정신대 할머니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입력 2015-06-24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