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를 악용한 마케팅으로 식품 등을 판매한 업체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메르스를 예방한다며 허위광고를 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유모(48·여)씨 등 식품 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메르스 사태가 확산하자 기존에 판매하던 건강식품 이름을 ‘폴리 메르S(스)환’으로 바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메르스에 좋은 예방식품’ 등으로 소개하면서 허위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관리교육원 운영자 편모(55)씨는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상에서 메르스 퇴치에 효과가 있는 양 허위광고를 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33)씨는 자신이 인터넷으로 판매하던 수세미배즙을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양 허위광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메르스에 대한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메르스 예방 특효약 등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공포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메르스를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들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메르스 공포 이용해 식품 판매한 업체 검거
입력 2015-06-24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