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외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씨(46)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J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식품외식산업단지 및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의 아들이 1년 6개월 동안 J사의 간부 직원으로 일한 것도 일종의 특혜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B씨(58)와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C씨(57)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뇌물을 전달한 대가로 J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J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2억7500만원을 받았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J사 임원 등 4명은 지난달 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1억 뇌물’ 임각수 군수 구속 기소
입력 2015-06-2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