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20분쯤 관할 보건소에서 작성한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서’를 자신의 SNS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성구보건소가 의정 보고용으로 작성한 이 문건은 의회사무국을 통해 구의원들에게 전달됐으며,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둔 병원 격리자, 자택 격리자 등 10명의 인적사항 등이 적혀 있었다.
A씨가 SNS에 올린 문서는 지인들을 거쳐 급속히 퍼졌고, 일부 피해자들의 신원이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수성구 메르스 관리자 신상정보 SNS 유츨…구의원 짓
입력 2015-06-24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