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로 숨진 서현양 2주기 피해아동쉼터 추진

입력 2015-06-24 09:23
울산시 울주군은 2013년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양의 2주기를 앞두고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건립을 추진한다. 울주군은 올해 안에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서현양의 안타까운 죽음이 2013년 울주군에서 발생해 2주기인 오는 10월 이후 문을 여는 것이 목표다.

군은 이 시설을 단순히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치유까지 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7명 정원의 시설에 아동전문가나 복지사가 상주한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건립하도록 노력하고, 군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이 사건 피의자인 박모(42)씨는 2013년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가고 싶다”는 의붓딸 서현(당시 8세)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해 3년이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해 확정됐다.

사건 발생 당시 서현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또 2011년 5월부터 서현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역시 학대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서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