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도 맞춤 시대'...통계작성 요청권 명문화

입력 2015-06-24 09:21
앞으로는 학술연구나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통계청 등에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신계륜 의원은 23일 일반인들도 기존에 제공되지 않는 새로운 통계자료를 통계작성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술 연구나 기업 마케팅 등을 할 때 통계가 없어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없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20명 이상이 공동으로 요건을 갖춰야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통계정보 수요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통계수요가 발생하는 시점과 매칭될 수 없고, 조사대상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현재 제공되는 통계는 정부 정책을 위한 통계가 대부분이고 일반 국민이 원하는 현장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통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만큼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