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은행장 퇴임해도 잘못 적발시 보너스 10년치 환수

입력 2015-06-24 09:49
영국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장이나 이사회 의장의 잘못이 드러나면 지난 10년간 받은 보너스를 모두 은행에 반납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은행장이나 고위 인사가 퇴임했더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에 미리 챙긴 거액의 보너스를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은행 고위 인사들의 비위가 자주 드러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영국 은행감독기관인 건전성감독청(PRA)과 금융규제당국인 금융업무감독청(FCA)은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새로운 규제는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방안은 은행장뿐만 아니라 고위 간부와 일반 은행원도 각각 7년과 5년의 보너스 환수 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다.

마틴 휘틀리 FCA 청장은 “이번 조치는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고 실질적인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국 감독당국이 이런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데에는 금융위기 와중에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 은행들에서 거액의 보너스 잔치가 벌어진 데 따른 국민의 불만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 은행들의 잘못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적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