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후퇴부?” 이재명 “무상산후조리원 막는 것은 자치침해”

입력 2015-06-23 20:21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 원안수용 촉구 기자회견’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영상과 함께 올렸다. 주요 내용은 ‘불수용 결정은 복지퇴보이자 지방자치 침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의료, 교육, 안전 등 3대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민선 6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바 있다”며 “이에 맞추어 지난 3월 16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 발표 후 조례제정, 예산확보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차례 협의조정위원회 참석과 3차례의 추가 보완자료 제출 등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통보했다”며 “또한 6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입장을 재확인하며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초법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주민에 의해 구성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지방자치 훼손행위”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산후조리원 정책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성남시민 뿐 아니라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시책을 권장해도 모자랄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산후조리지원을 끝까지 막으면 ‘복지후퇴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다시 한번 무상산후조리지원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회부 취소와 원안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