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평가를 거치지 않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의 시험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현역 해군 박모(57) 소장이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23일 박 소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소장은 2012년 8∼11월 실물평가를 받지 않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소장은 당시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재직했다. 해군의 전반적 무기도입 계획과 예산관리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해상작전헬기와 관련해서는 요구성능 충족 여부를 확정하는 업무를 맡았다.
해군은 와일드캣이 아닌 육군용 헬기에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비행을 하는 식으로 시험평가를 했다. 이후 와일드캣은 2013년 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상작전헬기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합수단은 박 소장을 포함해 예비역 해군 소장 김모(59)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기종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비리 해군소장 구속기소
입력 2015-06-23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