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적대적 M&A 방어수단 미흡… 복수의결권제도 도입 등 고려해야

입력 2015-06-23 17:32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복수의결권제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 1주에 1의결권이 부여되는 것과는 달리 1주당 10의결권 등 복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사 제도합리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상장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 등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엘리엇 사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방어수단이 미흡해 기업이 주식시장 상장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잠재적 기업공개(IPO) 기업 수 대비 실제 상장 기업 비율은 2007년 1.88%에서 2013년 0.49%로 감소했다. 코스닥시장도 잠재적 IPO 기업 수 대비 상장 기업 수 비율이 2007년 1.08%에서 2013년 0.39%로 떨어졌다.

한경연은 2009년 법무부가 도입하려 했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M&A 시도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뜻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