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혁신위 첫혁신안 발표...파격없지만 실천에 방점

입력 2015-06-23 16:43
이병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23일 국회의원 등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를 즉각 실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첫 번째 혁신안을 내놨다. 당내 기득권을 타파하고 당 기강을 확립 방안이 핵심이다. 광주에서 워크숍을 열어 민심을 두루 살핀 뒤 내린 결론이다. ‘파격’은 없지만 ‘실천’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광주와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 한다”며 “첫 번째 혁신안은 당내 기득권 타파와 당 기강 확립에 모아졌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내놓은 기득권 타파 방안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즉각 실시하자는 것이다.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성을 견지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한 교체지수’가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논의에서는 교체지수를 개발해 적용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했다”며 “평가 기준 중 어느 것을 엄격하게 적용할 지 차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위원은 “민생 생활정치 영역,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 이뤄냈는지 구체적 평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신인들이 좀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인 공직선거 120일 전으로 정한 것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혁신위는 당 기강을 확립 방안으로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내용을 혁신안에 담았다. 당내 인사가 비리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즉시 박탈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 박탈 여부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재보선 원인 제공 시 해당 지역은 공천하지 않는 방안, 불법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 정지와 함께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1차 혁신안에 참신한 내용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 안들을 재탕한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말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재·보궐 원인 제공 시 해당 지역 무공천, 부정부패 연루자 당직 박탈, 불법 선거·당비 대납 적발 시 당원 자격 정지 방안도 기존 혁신안들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다만 혁신위는 실천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계획이다. 우 위원은 “기존 혁신안에 아이디어를 붙이고 혁신이라는 의미도 갖게 하면서 실현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혁신안 통과를 위해 다음달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고 압박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