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이 세 개를 부러뜨리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영하의 날씨에 피해 여성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김씨는 피해자를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착각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학업을 중도 포기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한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길에서 여성 묻지마 폭행 후 도주 20대 남 징역 15년
입력 2015-06-23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