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거부권 행사 뒤 국회법 자동폐기? 헌법, 질식사시키는 일”

입력 2015-06-23 15:20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23일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한다면 헌법을 질식사시키는 일이며, 의회정치는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말하지만, 정부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배될 때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면서 “위헌이 의심되면 정부가 추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새누리당이 야당과 국회법 개정안을 협상할 땐 다 된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신의를 등지고 헌법조차 외면하면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무슨 소용이냐”고 힐난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25일로 연기한 것을 지적하면서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여당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메르스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부권을 강행해 (정국을) 혼란에 빠트리면 이 모든 상황은 청와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