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는 내용의 기사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임 의원이 중앙일보의 자회사인 제이큐브인터랙티브와 매경닷컴, 이데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1989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 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대표로 참여하기 위해 밀입북했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1992년 특별사면됐다.
임 의원은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세 언론사는 임 의원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1989년 방북당시 김일성에게 꽃을 건넸고, 이후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꽃을 전달한 적은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종북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임 의원이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있지는 않다”면서도 “김일성과 직접 인사를 나누거나 북한 주민과 만세를 부르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꽃을 건넸다는 사실을 허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일부 탈북자들이 작성한 글에 꽃 전달 사실이 기재돼 있는 점도 감안했다. 또 꽃 전달 부분이 허위라 할지라도 해당 행위의 유무가 독자들이 임 의원을 평가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임수경 의원 김일성에 꽃 전달 사실 대법 “허위사실로 단정키 어렵다”
입력 2015-06-23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