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 체벌영상 게시 유도해 거액 갈취 일당 검거

입력 2015-06-23 15:26 수정 2015-06-23 16:58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도록 유도한 후 그 유포자를 저작권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가학성 음란물 제작자 일당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23일 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박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하고 박씨의 허위 고소를 도운 혐의(사문서부정행사)로 변호사 황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학성 음란물 카페를 개설한 뒤 게시판에 자신들이 제작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올린 회원 170명을 허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250만~300만원 등 총 3억2000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카페와 별도로 유료 회원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를 통해 자체 제작한 동영상 80여 건을 유포했다. 대부분 교복 등을 입은 여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가학적인 영상물이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내려받은 뒤 카페 게시판에 다시 올리면 등급을 올려주겠다며 회원들은 유인한 뒤 변호사를 통해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비만 내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 3개월 동안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명 아이디로 카페를 개설했으며 회원들이 올린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뒤 카페를 폐쇄, 자신들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를 숨겼다.

검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청구팀에 박씨 등이 운영한 회원제 사이트 폐쇄를 의뢰했다. 또 포털사이트에 이들의 아이디 사용 중지를, 외교통상부에 공범 2명의 여권 반납을 요청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