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 등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청구 때 요구하는 본인확인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마이핀(아이핀의 오프라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번호를 필수로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본인확인 방식을 개선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가 본인확인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연병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장은 “정보공개청구 때 본인확인수단을 확대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빠르면 내년 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정보공개청구 때 아이핀으로도 본인인증 허용 추진
입력 2015-06-23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