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에서 5살 여아 끌고 가려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5-06-23 11:14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세 여아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5시쯤 경북 경산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있던 여자 아이를 100m 정도 떨어진 자신 모친의 집으로 끌고 가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A씨의 모친 집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려갔지만 3분여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버티다가 울며 도망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와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