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포드 자동차의 기능을 부풀려 광고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포드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2014년식 토러스 차량 전 모델에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는 수입차를 판매할 때는 기능과 세부사양, 내수용과 수출용의 차이점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허위 광고한 포드 토러스 국내 판매 딜러사에 과징금 1억4900만원 부과
입력 2015-06-23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