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 메르스 자가격리자 이용 제한 23일부터 시작

입력 2015-06-23 11:08 수정 2015-06-23 11:09
국내선 항공기에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자가격리자 탑승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이날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자가격리자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국제선 이용은 통제받았지만, 국내선 항공 이용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김포,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항공사 발권창구 등 탑승수속 과정에서 자가격리자 여부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항공 이용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한다”면서 “자가 격리자 여부도 신분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항공 이용자가 이번 조치를 위해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국내선 탑승수속시간이 평소보다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좀 더 일찍 공항에 도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