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29.9%로 5%포인트 인하

입력 2015-06-23 10:38 수정 2015-06-23 11:09
34.9%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가 5%포인트 인하된다.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지원규모가 2018년까지 22조원 규모로 공급되고, 대출 상한금리도 1.5% 포인트 낮춘다. 제2금융권에서 판매하는 햇살론 등을 3년간 성실상환한 이들에게는 제1금융권인 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징검다리론’이 오는 11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낮추기로 했다.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게 이자비용 4600억원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 36개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간 4.35%포인트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늘어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공급규모가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어난다. 제2금융권에서 저신용·저소득자에게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 금리로 바꿔주는 햇살론(2조원→2조5000억원)과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2조원→2조5000억원)는 각각 5000억원씩, 미소금융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바꿔드림론은 현행 2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4대 상품 중 8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올해말로 지원이 끝날 예정이던 것을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키로 했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에 적용되는 상한금리도 12.0%에서 10.5%로 1.5%포인트 낮춘다. 정부는 2018년까지 210만명에게 20조원을 신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10%대 초반인 서민금융상품을 3년간 상환할 경우 은행권에서 연 9%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징검다리론’이 도입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햇살론 이용자들이 이후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햇살론 대출과 은행권 이용이 모두 힘들어져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계적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이다.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상환한 이들에게는 500만원 내에서 긴급생계자금도 대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LH공사 임대주택에서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원(금리 3%)까지 대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채무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린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총 62만명의 채무연체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