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CJ 자금세탁 의심거래 방관…20억 과태료

입력 2015-06-23 09:54 수정 2015-06-23 09:56
금융정보분석원(FIU)이 CJ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우리은행에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최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FIU는 CJ그룹이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300건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19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객이 자금 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사가 본인 여부와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 의심거래라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FIU에 보고해야한다.

우리은행은 FIU의 과태료 처분 결과를 수용해 20%를 감경한 15억9520만원을 납부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금융사가 이처럼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낸 것은 2013년 FIU의 과태료 기준 강화 이후 처음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 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을 징계한 바 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