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만 잡힌 낙태약 판매사이트…불법영업 지속

입력 2015-06-23 08:24

중국산 가짜 낙태약을 미국산 진품으로 속여 100명이 넘는 임신여성에게 판 조직의 배송책이 처벌받았다. 공범이 잡히지 않으면서 낙태약 판매 웹사이트는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중국산 가짜 낙태약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의 조직은 웹사이트를 개설해 미국 유명 낙태약 ‘미프진’을 판매한다며 상품 이미지 등을 올려놨다.

미프진의 온라인 공식 판매처라고 하면서 올바른 피임법이나 관련 뉴스 등을 올려놓아 마치 합법 영업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미프진은 낙태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입금지 품목이다. 게다가 정품도 아닌 중국산 가짜 미프진을 판매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웹사이트로 연락한 여성 159명에게 1인당 31만∼55만원을 받고 총 4620만원어치 약을 보냈다. 약을 원하는 여성의 연락을 받고 상담해주는 역할, 주문을 넣는 역할, 배송하는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강 판사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부작용 검증도 안 된 낙태약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락책 등 나머지 공범은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웹사이트는 여전히 미프진 구매 신청을 받고 있고 22일 하루 동안에도 낙태약을 찾는 상담 9건을 접수해 처리한 상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