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메르스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의혹, 낱낱이 파헤칩니다”

입력 2015-06-23 01:19

메르스 격리자라면 누구나 정부의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국민일보의 친절한 쿡기자가 네티즌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는 “메르스로 하루 격리돼도 한 달 치 생계지원…소득과 무관이 아니랍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게시 글에는 지난 10일 정부의 발표를 기사와 함께 “시설격리를 당하셨던 부모님께 전화 한통이 걸려왔는데 격리대상자지만 생계지원은 통장 내역을 확인 후 저소득층에만 지급되며 부모님은 해당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정정보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친절한 쿡기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메르스 핫라인 109번에 전화를 걸어 상담자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상담직원은 “일용직 근로자로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어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는 듯 정확한 내용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긴급생계지원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의 긴급생계지원 담당자와 통화에서는 “감염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격리조치를 받았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경우 긴급생계지원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렸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만 스스로 셀프격리를 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정부의 발표와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묻자 이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했지만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고지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소속된 강남구 메르스 대책본부(강남 보건소)에도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보건당국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내려준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면 긴급생계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며 “소득이 없는 무직자라도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22일 오후 다시 한번 109번 메르스 핫라인에 문의해 보았는데요, 상담원은 “메르스 격리자로 통보를 받았다면 누구나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건당국이 통보한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라면 직업의 유?무나 소득, 재산 등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일부 혼선이 있어 잘못 안내 된 부분이 있지만 바로 정정 됐습니다. 더불어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보건당국이 해당 지자체를 거쳐 개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안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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