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독” 비방 전단 만든 참이슬에 1억4천만원 과징금

입력 2015-06-22 17:40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업체 소주 브랜드인 ‘처음처럼’을 근거 없이 비방한 ‘참이슬’ 제조업체 하이트진로에게 과징금 1억4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3~5월 서울 등에서 처음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전에 나섰다. 전단지에는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같은 표현이 포함됐다. 같은 해 3월 소비자TV PD 김모(34)씨가 고발성 프로그램에서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하이트진로 측이 소비자TV의 프로그램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소비자TV가 방송한 것처럼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제조과정상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8월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온라인 편집=신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