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김준곤 변호사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5-06-22 20:24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곤(60)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2일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인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 자료를 활용한 혐의도 있다.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탈퇴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소환 당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에 의욕이 앞섰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와 관련해 변호사 8명을 수사 중이다.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와 김형태, 김희수 변호사 등 3명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김형태 변호사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에 3차례 의견서를 내 “수임한 사건은 직무상 취급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 측은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피의자의 체포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변호사 5명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쳤는데 그분들은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법을 지킨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한테 혜택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형태 변호사에게 2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