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자금 추가 연루자 있다-이인제,김한길 소환 조율

입력 2015-06-22 20:22
사진=(좌)이인제, (우)김한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리스트에 등장한 인사가 아닌 정치인 2명을 추가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2명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의 금품메모에 오른 8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경남기업의 수상쩍은 자금 흐름과 연루된 리스트 밖 정치인들이 새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리스트 8인 수사는 사실상 종료됐지만=수사팀은 리스트 인사가 아닌 정치인 2명을 소환하는 배경에 대해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의혹이 제기된 리스트 인사들의 행적을 재구성하기 위해 경남기업의 광범위한 자금흐름을 일일이 분석했는데, 이 의원 및 김 의원과의 접점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의 일정표에도 다수 등장했던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복원한 동선과 자금흐름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금품거래 의혹을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경남기업 모든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라며 “당사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최근 소환 통보에 불응 중인 김모(54)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이 받아간 경남기업의 2억원이 이 의원에게 연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2억원은 대선자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시점상 성 전 회장의 총선 ‘공천헌금’일 가능성이 대두됐었다. 성 전 회장은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자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꿔 당선됐다. 당시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적을 바꾼 성 회장이 높은 순위로 공천받은 점을 석연찮아하는 시각이 많았다.

수사팀은 최근 경남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성 전 회장의 비자금이 김 의원에게도 흘러갔다고 의심할 만한 진술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경우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날인 지난 4월 8일 서울 시내의 한 냉면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복잡한 심경을 들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팀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씨를 소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조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노씨에게 사면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진수 전 부원장보 기소=성완종 리스트 사태의 시발점이 된 경남기업 비리 연루자들은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성 전 회장에게 인사를 청탁하곤 은행들에 경남기업 자금지원을 강권한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는 법정에 서게 됐다. 성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경남기업의 전직 재무담당 임원도 기소됐다. 다만 수사 중 자살한 성 전 회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성 전 회장의 부인 동모씨는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부실 경남기업에 특혜성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은행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진수(55)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채권금융기관 여신담당 임원들을 수시로 금감원에 불러 경남기업에 6000억원이 넘는 대출이 이뤄지게끔 한 혐의다.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이던 김 전 부원장보는 “동료들은 부원장보가 됐으니 승진하도록 도와 달라”고 성 전 회장에게 부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1부는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 등에서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빼돌린 돈을 성 전 회장의 주식구입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소송비용,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리스트 인사들에게 건너간 자금의 마련 과정 등을 진술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