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원샷법’ 조속 제정해야…내용은 보완 필요”

입력 2015-06-22 17:30 수정 2015-06-22 17:42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2일 공동 건의서를 통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 원샷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이나 지원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청회를 통해 원샷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원샷법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과잉공급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나 주무부처가 판단한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원샷법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으로 제한하면, 원샷법이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해당 업종을 과잉공급 분야라고 낙인찍는 부정적 효과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사업재편을 위한 합병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