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귀가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할 장소는 없고 마침 외부인이 이중으로 주차해 통행에 불편을 겪자 홧김에 차에 불을 지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한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쯤 이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선 밖 통행로에 주차돼 있던 이모(23·여)씨의 BMW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근처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1m짜리 고무호스를 이씨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밀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꺼지자 비닐봉지를 고무호스 위에 올려놓고 다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BMW차량을 태우고 옆에 주차된 K7차량 운전석 문 등을 그을려 5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귀가해 주차하려는데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이중으로 주차해 통행에 불편을 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주차할 곳 없는데 이중주차한 BMW에 화풀이 ‘방화’
입력 2015-06-22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