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부모를 잃고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유가족이 정부 보상과 장례 절차 지원 등을 요구하며 5일째 시신 화장을 거부하고 있다.
대전시는 메르스 환자는 사망 이후 24시간 이내에 화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조속한 화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메르스 사망자 중 화장을 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이다.
22일 대전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치료 중 지난 18일 숨진 82번째 환자 A(여·81)씨 유가족은 메르스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장례 지원 등을 요구하며 시신 화장을 거부하고 있다. 당초 A씨는 사망 당일인 18일 오후 5시 화장할 예정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천식 증상으로 건양대병원에 입원한 36번 환자 B(83) 씨의 부인으로, 병실에서 남편의 병간호를 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병실에는 대전 최초의 확진자인 16번 환자(40)가 함께 있었다. 남편 B 씨는 지난 3일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족들은 부모 모두 격리 상태에서 임종도 못 한 데다 어머니마저 서둘러 소홀하게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장례비 지원, 장지 알선, 보상 등을 정부가 맡아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방역당국 차원에서 운구와 화장 비용 지원 등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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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부부 사망 유가족,어머니 화장 5일째 거부
입력 2015-06-22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