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에 통장을 팔아넘기고 입금된 돈까지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등을 팔아넘기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1억5000여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길 통장을 발급 받으면서 현금카드를 2장씩 만들어 1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주고 나머지 1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미리 신청한 입출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보다 먼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알아내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법인 이름으로 된 통장은 별다른 제약 없이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법인 5개를 설립한 뒤 계좌 107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된 돈 먼저 ‘꿀꺽’
입력 2015-06-22 13:13 수정 2015-06-22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