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광고비 부풀려 수십억 빼돌린 광고 담당 직원 구속

입력 2015-06-22 13:12

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회사에 광고비를 과다 청구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위반)로 대구 모 백화점 광고담당 직원 정모(37)씨를 구속하고 광고대행업체 대표 장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신문·우편물과 함께 배달하는 전단지 형태의 광고물 수량(4억원 상당)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백화점에서 모두 52회에 걸쳐 39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로챈 돈 중 실제 광고비 4억원을 뺀 35억원을 서로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거래 유지를 위해 높은 사람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장씨 등을 속여 100회에 걸쳐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게자는 “이들의 범행은 백화점 광고계약 업무 관련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빼돌린 돈은 유흥비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