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8일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어선에 불을 지른 김모(55)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1시쯤 고흥군 도양읍 북촌선착장에 정박해 둔 자신의 낚시어선 C호(1.99t)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C호 옆에 정박해 있던 FRP어선 2척(1.36t과 1.64t 연안복합 어선)에도 옮겨 붙었고 이 선박들도 전소됐다.
C호는 지난해 8월 김씨 명의로 3200만원 한도의 수협 어선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배 3척이 전소된 후 CCTV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했다. 불이 난 직후 사람의 형체가 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달간 용의자 김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여수해경 보험금 노리고 배에 불지른 50대 남성 구속
입력 2015-06-22 13:10 수정 2015-06-22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