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환영했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ㄱ''
이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취지에서 제기한 소송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정부가 메르스의 확산을 막아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 네티즌은 “원고부적격으로 각하되겠지만 소송 자체에 의의는 있다고 본다” “긴급 상황인데도 안이하게 상황 판단하고 체육대회나 하는 철밥통의 재산을 털어서 배상해줘라” “세월호와 메르스 부실대응은 꼭 역사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다른 네티즌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라며 “차라리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이 소송을 걸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우려의 댓글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정부 메르스 책임 첫 소송 제기…네티즌 ‘잘했다’ 환영
입력 2015-06-22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