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충북도 7월부터 반값 중개보수 시행

입력 2015-06-21 17:02

충북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때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중개보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으로 거래될 때 수수료 상한요율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췄다. 6억원 상당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수수료는 최고 54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최고 300만원만 내면 된다. 임대차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일 때는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의 0.8% 이내에서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