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협상’ 논란을 빚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록과 내부검토 문서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와 검토 의견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한국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공개할 경우 한국의 대응전략이 외부에 노출돼 유사 협정 체결시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일본과의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되면 양국 간의 외교적 신뢰관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에 임시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후 협정이 비밀리에 추진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겼다. 참여연대는 외교부에 회의록과 내부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미국의 압력 여부나 밀실협상·졸속처리 등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협상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서울고법,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공개 안 돼
입력 2015-06-21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