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오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50분쯤 대구 동구 큰고개오거리 길거리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데 몸에 열이 나고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과 보건소직원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출동한 결과 현장에는 오씨가 신고한 할머니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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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1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