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인증서 국제인증 추진

입력 2015-06-21 12:48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해 국제 인증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정부 웹사이트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서비스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에스에스엘(G-SSL) 인증서가 적용돼 있다.

그러나 보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뜨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행자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고자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일괄적으로 재정비한 뒤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웹트러스트 인증 심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웹트러스트 인증은 G-SSL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보안정책과 인증 업무의 보안성 등을 심사하는 국제공인인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과 협의해 인증서 경고 문구가 뜨지 않도록 해왔지만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이 늘고 있어 모든 제조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인증서를 재정비해 국제 인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