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으로 토익 대신 봐준 유학파 ‘집유’

입력 2015-06-21 12:02

자신과 타인의 합성사진이 들어간 가짜 신분증으로 토익시험을 대신 봐준 유학파 청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다른 사람의 공인영어시험을 대신 치러주고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유학파’ 출신이다. 그는 군 제대 후 돈벌이가 마땅치 않자 영어실력을 이용해 대리 시험으로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었다.

인터넷에 ‘토익·토플 대리시험 100% 후불제’ 등의 광고 글을 올린 박씨는 대리 시험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증명사진을 받아 포토샵으로 자신의 얼굴과 합성했다. 상대방이 이 합성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박씨가 고사장에서 그 운전면허증으로 시험을 보는 방식이었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수험생 5명을 모집해 2명의 토익을 이런 식으로 대신 쳐줬다. 대리 시험의 대가로 챙긴 돈은 모두 800만원이었다.

김 판사는 “박씨가 공인영어시험의 공정한 절차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 경험이 일천한 청년을 실형으로 엄벌하기보다는 지식과 재능을 사회를 위해 건전하게 사용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