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법안을 수용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지에 대한 판단을 구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친박계 중진인 정 의원은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청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국회법이 삼권분립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를 했지 않느냐"며 "정치 감으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회법 문제의 핵심은 강제성 여부인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강제성을 갖는다'고 밝혔다"며 "이는 '위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회법이 여야와 국회의자의 합의로 한번 고쳐서 송부됐으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 사인을 하고 법을 공포하고, 위헌소지를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 "당을 따지면 당적(탈당)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당정청 관계는 물론 국회 관계도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한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에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졌다가 부결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 경우 조심스러운 가정이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지고 사퇴를 하는 전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법 마저 헌법재판소행?” 정우택 “거부권 행사전 헌재에 위헌판단 구해야”
입력 2015-06-21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