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인 조모(37)씨의 사기 혐의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마틴카일은 클라라의 전 소속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1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드라마·예능 간접광고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한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다. 조씨는 A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자금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투자금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 마틴카일을 상대로 회계감사를 벌였다. 일부 금액이 다른 용도로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A씨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혐의 중에는 2013년 6월 클라라에 대한 스카우트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겼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마틴카일은 3억원을 받기 전에 클라라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갤럭시아와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클라라에게 지출한 상태였다. 속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틴카일이 클라라에게 지급한 계약해지 비용 명목의 3억원을 다시 회수했고 8개월 동안 실제 갤럭시아에 1100만원씩 지급해 계약 내용을 이행한 점을 이유로 징역 9년에서 2년을 감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사기 혐의, 2심에서 무죄… 징역 7년으로 감형
입력 2015-06-21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