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성관계 못한다" 대학 교수…10대 여제자 성폭행 혐의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5-06-21 09:40 수정 2015-06-22 09:45

자신의 제자인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대학 교수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1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신모(55)씨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3년 2학기 격투기 관련 학과 소속 A양(19)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신씨는 이듬해 1월 연구실을 방문한 A양을 자신의 다른 후배와의 저녁식사 자리에 데려가 술을 마셨다. 신씨는 만취한 상태로 A양을 호텔로 데려가 완력으로 반항을 제압하고 성폭행 했다.

1심은 신씨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해 “올바른 교육의 책임이 있으며 체육계의 선배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그런 지위를 망각한 채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A양을 재운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A양이 구토를 해 이를 닦아주고 방바닥에서 잠깐 쉬던 중 깜빡 잠이 들어 하룻밤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신씨는 자신이 “발기불능 진단을 받아 전립선 비대증 치료와 탈모방지제를 복용하고 있어 성욕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일 뿐 발기나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