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학계 표절 시비에 문외한도 독자로서 조심스레 한마디!”라며 글을 남겼다.
이 부의장은 “작품의 어느 상황 묘사가 인상적으로 뇌리에 각인되면 제 글 쓸때 무의식중 그 표현이 나올수 있음을 저도 체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문은 15% 같아야 표절 논란”이라며 “몇 문장 땜에 그의 문학이 표절?고발까지?”라고 반문했다.
앞선 글에선 “김무성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대세라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김철수 허영 원로교수는 그리 말씀하지만 건국대 한상희, 연세대 이종수,경희대 정태호, 한양대 방승주, 경북대 신평 교수 등 헌법학자들이 합헌이라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위임한 국회가 위법 시행령 시정요청당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라며 “거부권 행사시 재의에 안부치고 자동폐기시켜요?”라고 반문했다. 또 “헌법을 모르는건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부의장은 “헌법 53조는 국회는 재의에 부친다고 명기하고 있는데 누구 맘대로 설합 속 자동폐기?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몇 문장 땜에 신경숙 문학 표절?고발까지?” 이석현 “논문은 15% 같아야 표절 논란”
입력 2015-06-21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