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내면세점 후보기업 독과점 실태 조사

입력 2015-06-20 21:49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기업들의 독과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신청한 2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파악에 나섰다.

이 중 서울 시내면세점을 놓고 경쟁하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HDC 신라면세점(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이랜드면세점 등 대기업 7곳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히 기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인 롯데, 호텔신라의 독과점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81.30%로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조사 후 관세청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