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논평]靑 홍보수석 언론탄압 행태, 경질사유 되기 충분하다

입력 2015-06-20 20:20 수정 2015-06-20 21:11

청와대 홍보수석의 언론탄압 행태는 경질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민일보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에 대해 항의하고, 정부광고를 취소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청와대가 광고를 무기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권위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언론탄압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에게 민심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대통령의 심기관리만을 위해서 언론사에 ‘울트라 수퍼 갑질’만을 하고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우 수석은 국민일보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르스 차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홍보수석은 언론사에 전화해서 으름장이나 놓고 있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김성우 수석의 언론탄압 행태는 경질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2015년 6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