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23일서 25일로 연기...국회법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입력 2015-06-20 19:16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오는 23일에서 25일로 연기됐다.

20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하 정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참석 일정을 감안해 일정을 변경했다.

정부 정책의 최고·심의 의결기구인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에 의장인 대통령, 또는 부의장인 총리가 번갈아 주재한다.

다음주는 22~24일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열려 23일에 국무회의가 소집될 경우 장관 등의 참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회의 날짜를 대정부질문이 끝난 다음날인 25일로 미뤄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이번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의 공포 시한은 헌법상 '15일 이내'로 돼 있어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재의(再議) 요구)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청와대는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