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를 핑계로 10세 여아의 볼에 뽀뽀한 7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7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A양(10)의 앞을 가로막고 팔과 어깨를 잡으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있는 악귀가 물러날 거야”라고 말하며 A양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일행이 좁은 길을 가로막고 A양이 지나가는 것을 사실상 곤란하게 했다”며 “A양의 손목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한 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등을 따라하게 하면서 떠나지 못하게 하다가 왼쪽 뺨에 뽀뽀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도를 위한 목적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했으나 전도를 위한 목적에서의 신체접촉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며 “뺨에 뽀뽀를 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라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경림 기자 enlima7@kmib.co.kr
‘전도’ 목적으로 여아에게 뽀뽀한 목사, 벌금형 구형
입력 2015-06-20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