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은 군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 한해 '영예군인' 자격과 함께 1급 장애 판정을 내린다고 북한전문매체인 뉴포커스가 20일 보도했다.
영예군인들은 사회에 나와 북한 정권이 마련해주는 복지 안에서 그나마 특권을 누리는 편이다. 영예군인 증명서만 있으면 어디에 가나 편의를 보장받고 경찰(보위원)들도 협조를 잘 해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북한은 영예 군인을 내세워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이러한 영예군인의 삶을 다큐로 만들어 '사회주의 화원'이라고 주민들을 세뇌 시키고 있다.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영예군인이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앞을 못보고 두 팔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여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영예군인의 결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혁명가의 아내'라는 소개 편집물이다. 영예군인에게 시집가는 여성들에 한해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 북한 여성들의 눈과 귀는 영예군인에게 집중됐다.
지난해 탈북한 한 여성은 "북한 사회에서는 영예군인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우대를 해준다. 북한 어느 지역에 가도 영예군인 증명서만 내밀면 그들의 편의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을 노린 일부 장사꾼 속에서는 고가의 돈을 주고 영예군인 증명서를 위조하여 순전히 장사 목적에 이용한다”고도 했다.
선전 덕분인지 영예군인과 결혼하는 사례도 늘기 시작했다. 북한 정권에서는 영예군인들의 결혼식을 사회 행사로 당 행정 기관 간부들에게 맡겨준다.
일부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는 '몸이 성한 남편 10명보다 팔다리 없고 앞 못보는 영예군인이 한참 낫다"는 편견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남편을 둔 탓에 2년 정도는 보살펴 줄 각오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 다만, 정식적인 이혼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영예군인과 한 번 결혼하면 이혼이 거의 불가능하다. 영예군인과의 이혼은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北여성 1등 신랑감은 장애인 영예군인?” 당국, 각종 혜택 제공...이혼 불가능
입력 2015-06-20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