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ICT에 담합 과징금 통지서를 하루 늦어 71억원을 날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스코ICT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 ICT의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 과징금 통지서가 도착했다”며 “처분 시효가 지나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포스코ICT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인 ‘스마트몰’ 사업 입찰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세워 계약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 포스코 ICT에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ICT의 담합행위가 종료된 것은 2008년 11월 11일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통보서는 2013년 11월 12일에야 도착했다.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하고 1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시효가 지나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해야하고, 효력은 처분서가 송달된 날 발생한다”라며 “법에 정한 기한을 넘겼으므로 포스코ICT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 내에 심사보고서를 송달했으니 처분시효를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경림 기자 enlima7@kmib.co.kr
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경과 후 과징금 통지서 도달은 부적법”
입력 2015-06-20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