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 아들, 다니던 유치원 못 다니는 사연

입력 2015-06-19 23:10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라는 이유로 6세 원아의 등원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학부모는 메르스 감염우려가 전혀 없다며 정상등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치원 측은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수원 A유치원에 아들을 보내는 B(36)씨는 지난 15일부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B씨의 부인이 메르스 집중치료센터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 감염 우려 및 가족 간 감염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등원을 하지 말아 달라는 유치원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B씨 아들은 5일째 등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B씨는 한 통신사와 인터뷰에서 “아내는 메르스 확진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지 않고 처방전 발급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될 일은 전혀 없다. 발열 등 의심증상도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A유치원 측은 “보건당국 지침에 준해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메르스 관련 등교 보류 기준 중 ‘환자발생 병원 및 경유병원 방문여부'에 해당해 등원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유치원 원장은 “저도 참 안타깝고 괴롭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단 것을 알면서 무조건 허락할 수 없다”며 “저도 일말의 불안이 있는데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근거가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A유치원에 ‘원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안내하는 동시에 해당 학부모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아동양육서비스 이용'을 권유하는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만족스런 결과가 현재는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수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치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원아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